프리드라이프, 장례지도사 퇴직금 소송서 승기
프리드라이프, 장례지도사 퇴직금 소송서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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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장례지도사들과 벌여온 퇴직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앞서 하급심은 프리드라이프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례지도사인 김 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장례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에 위탁하아파트 매매 세금
기로 했고,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2015년 11월 21일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했다.
김 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동일한 회사라며 2021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이 프리드라이프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복리이자계산방법
점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미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를 근거로 김 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기간은 김 씨 등이 주장한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닌 프리드라이프와 계약 해지를 합의한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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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프 측은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관련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현대의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최종 퇴직 때 이전 근무 기간까지 합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인다"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저축은행아파트추가대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위탁계약 해지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주택청약가점제
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해지 합의 8개월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서 "원고들로서는 이들이 1심 승소 판결을 받을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휴학생대출이자
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news1.kr